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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여주는 경제 뉴스

[오늘의 경제뉴스]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과 정부대책_250206

by 모나오25 2025. 2. 6.

올해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중이며 새로운 공제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과 그에 따른 논란, 그리고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 왜 이중과세 논란이 생겼나?

기존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선환급받고, 이후 연금 수령 시 국내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서는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면서 배당금 지급 시 즉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금수령 시에도 추가로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즉,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시 1차 과세 (해외 세율 적용) 후, 연금 수령시 2차 과세 (국내 연금소득세 부과)라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 연금 투자자들의 불이익

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되지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 발생

 

  • 복리 효과 감소

기존 방식에서는 배당세가 선환급되었기에 원금을 불리는 복리 효과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배당 지급 시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짐

 

정부 대응책

기획재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금계좌에 적용할 새로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기존에는 펀드별로 공제액을 따로 계산해야 했으나, 연금계좌의 경우 다양한 펀드가 포함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진다.
  • 이에 따라 연금계좌 내에서는 누적된 외국납부세액을 일정 공제율로 간단히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현재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공제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투자전략을 고려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봐야겠다.

  • 연금계좌 내 해외 ETF 비중 점검
  •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고려 (이중과세 문제 없음)
  • 정부의 세법 개정 진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위 요약 내용 동영상으로 보기https://youtu.be/AnuAykQWEow

 

Ref.

SBSBiz, 정보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16384?division=NAVER

연합뉴스, 송은경,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4030751008?input=1195m

이데일리, 이용성,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192664206724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