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irp #irp #퇴직연금미가입회사1 IRP로 퇴직금 받기_(퇴직연금미가입 회사 퇴사시) IRP (개인형퇴직연금)'22.04 이후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으로 법 개정취지 - 정부차원에서 은퇴자가 목돈 단위의 마지막 수입인 퇴직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IRP로 퇴직금 수령 시 이점자산 운용 세금 면제 혜택 - IRP 계좌 내에서 투자 상품 선택하여 자산 운용 시 이자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 면제과세 이연 혜택 - 세금을 수십년간 미루며 해당 세금까지 포함하여 자산 운용 가능.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데, IRP로 퇴직금 수령 후 연금으로 사용시, 퇴직소득세의 최대 40% 감면 가능. *물론 급히 퇴직금 사용이 필요하다면 세금 떼고 일시금 인출 가능 참고 이를 잘 정리해 놓은 은행들의 설명 참고https://m.fosskorea.c.. 2025.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