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이 확실하다 판단된 순간 다음 3단계를 신속히 진행한다. (25년 1월 기준)
1. 신용 카드 정지
"XX카드 분실신고" 검색 > XX카드 고객센터로 전화> 분실 신고 및 카드 정지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분실신고 후 되찾았을때 철회가능)
정부 24 > 주민등록분실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9
3. 운전면허증 재발급 (분실신고만 할 수 없음; 재발급 동시진행 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 > 면허증 재발급 신청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2.do?menuCode=MN-PO-1212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고려 ※다만, 본인의 인증 및 거래 또한 제한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다. (아래 금융감독원 질의응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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